건물의 주방, 정화조, 실험실 또는 산업용공장, 하수처리장 등 각종 시설에서 배출된 악취 및 유해가스를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적허용기준치 이하로 제어한 후 청정 공기를 공급 또는 배출하는 유니트다.

-발생과 동시에 0.2~0.4M/S의 속도로 360도 확산된다.
-기압이 낮을 경우 확산되지 않고 배출구 주변에 정체되어 있다.
-냄새 입자는 0.001㎛로 아주 미세하여 기류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.
-온도가 높을수록 냄새 입자의 분압 변동에 의해 강도가 증대된다.
-냄새를 90%이상 제거해도 나머지 10%에 의해 사람마다 느끼는 감지차이가 크다.
| 구 분 | 배출허용기준(희석배수) |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(희석배수)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공업지역 | 기타지역 | 공업지역 | 기타지역 | |
| 배출구 | 1000이하 | 500이하 | 500~1000 | 300~500 |
| 부지경계선 | 20이하 | 15이하 | 15~20 | 10~15 |
1. “복합악취”라 함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면서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.
2. 복합악취의 측정은 공기희석관능법(空氣稀釋官能法)을 적용하며 “희석배수”는 채취한 시료를 냄새가 없는 공기로 단계적으로 희석시켜 냄새를 느낄 수 없을 때까지 최대로 희석한 배수를 말한다.
| DESCRIPTION | SPECIFICATION |
|---|---|
| MATERIAL | STS304 |
| ELECTRIC POWER | 220×1×60(V×ø×Hz) |
| EFFICIENCY | 공기희석관능법 500이하 |
| CONTROL | AUTO/MANU |
| CONSIST OF FILTER |
•전처리 필터 DEMISTER/PRE FILTER •가스상물질 제거 필터 UV광촉매 / CARBON CHEMICAL FILTER |
| 제품명 | 외 형 | 기 능 |
|---|---|---|
| 데미스터 (DEMISTER) |
|
수분제거 유분제거 |
| 전처리필터 (PRE FILTER) |
|
분진제거 |
| 광촉매 (PHOTO-CAT) |
|
가스상물질 분해기능 |
| 활성탄/케미컬필터 (CARBON/CHEMICAL) |
|
가스상물질 분해기능 |
* 본 사양은 일반적 기준으로 현장 조건 및 분진의 특성에 따라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